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요즘 날이 계속 추운데요.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띠모는 요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고,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에요. 많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행정통합 대신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의 이해충돌을 다뤄요. 어떤 지점에서 문제라고 봤는지 짚어보며 청렴한 공직자에 대해 같이 고민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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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 운동
최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전시와 충남도가 시작하고,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좋다는 장밋빛 전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구서(비용/갈등/부작용)'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채로 설 연휴 전 법안 통과라는 속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일정에 쫓겨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행정통합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 주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전시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대전시의 공식적인 시민 공청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시민 500명의 서명으로 '시민 공청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분만 시간을 내어 서명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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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와장창! 이한영 의원의 이해충돌
- 이한영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자녀가 취업한 사회복지기관의 시설과 처우 개선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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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조금만 기억을 되돌아보면 LH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한 사태도 있었죠. 이 외에도 지인을 채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탁 등을 해당 법을 활용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요.
자세히 보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선출된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들은 주변에 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에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신고해야 해요.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의 가족,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 단체, 공직자가 되기 전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고문, 자문을 했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 제한금지 행위
- 간단하게 무엇을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이에요.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 그리고 가족 등의 채용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 처벌도 해?
- 공직자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면 부당 이득은 환수해야 해요. 벌칙 조항도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태료도 처분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을 하거나, 사적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부패와 비리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했는지, 가족 채용 등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띠모의 역할이고요.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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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띠모크라시를 되돌아보면, '이해충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을 지도 몰라요. 그만큼 공직자의 부패,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겠죠?
이번에도 또 '이해충돌'을 언급해야 하는데요. 대전시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나왔어요. 왜 자꾸만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하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그 자리에 도취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대상이 된 의원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서구6,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이에요. 이한영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자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죠.
이한영 의원의 자녀는 갈마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한영 의원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도 안 했고,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중에 갈마노인복지관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띠모는 이한영 의원의 의정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어요.
1)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려줘
지난 2025년 2월, 이한영 의원의 자녀는 갈마노인복지관에 신규 임용됐어요. 그런데 이한영 의원은 채용 절차가 진행중이던 2월 13일,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복지관 시설 개선과 점검 등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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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2.13 목요일) (대전시의회 회의록 발췌)
○이한영 위원 이번에 서구에서 갈마 노인복지관이 3월에 개관 예정이신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기도 지금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또 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복지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이게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또 기존 회원들도 식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더 촘촘하게 경로당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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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한영 의원은 '갈마노인복지관'을 언급하며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에 있는 기관의 예산을 심의해요. 심지어 갈마노인복지관은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복지시설로, 복지환경위원회가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죠. 자신의 자녀가 근무하는 시설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지 않을까요?
이한영 의원은 자치구(=서구)가 지원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치구 예산도 사실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죠. 결국 대전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거예요.
또 이한영 의원이 해당 예산을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후에도 의한영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갈마복지관을 특정하며 발언했어요. 인력충원, 운영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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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6.12 목요일) (대전시의회 회의록 발췌)
○이한영 위원 복지국 관련해서는 노후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개선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신규로 개관한 갈마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전시노인지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제28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7.15 화요일) (대전시의회 회의록 발췌)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0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최적의 환경조성 관련해서 금년 초에 갈마노인복지관 개관을 하셨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최소인원을 국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노인복지관 기준이 이게 시설마다…….
○이한영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복지국장 김종민 기준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소인원을 충원해서 갈마노인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제29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9.11 목요일) (대전시의회 회의록 발췌)
○이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갈마노인복지관 신규 개관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충원 등부터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원 확보해서 증원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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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했어?
앞서 말한 것처럼, 선출된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들은 주변에 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에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신고해야 해요.
이한영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갈마노인복지관에 채용되었다는 걸 안 순간, 사적인해관계자 신고를 했어야 해요. 특히 해당 기관 예산을 심의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회피 기피 신청도 했어야 하죠.
그래서 띠모는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그 답변을 받았어요.
<이한영 의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서 정보공개청구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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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대전시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서는 '정보 부존재'라고 나와있어요. 정보 부존재는 "대전시의회에 해당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대전시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한영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내역도 없는 거겠죠. 이한영 의원은 자녀가 갈마노인복지관에 채용된 것을 알고도 해당 복지관에 유리한 발언을 1년 가까이 지속했어요.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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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요.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의원은 의사에 참석할 수 없는 거죠. 이한영 의원은 지방자치법마저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요.
4) 그러면 대전시의회가 나서야지
당연히 대전시의회에서 먼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하는 것이 맞겠죠. <대전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윤리실천규범 제6번 항목>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 또한 위반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대전시의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해당 법과 조례가 위반된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겠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을 통해 이한영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이 의심 된다고 했어요. 또 대전시의회에 위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도 제출했어요.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는 지방의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처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의회가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방지하기 위한 태도를 보여줄 때, 신뢰를 넘어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현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유야무야 넘기지 않길 바라요. 이후 진행되는 소식은 띠모가 전해드릴게요!
이한영의 이해충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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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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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9일 천안시의회는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가결처리했어요. 사유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건데요. 이후 김행금 의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부패, 비리에 대한 근절이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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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래 전략과 과제>
2026년 1월 29일 오전 10시 대전충남통합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CBS,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전충남통합 민관협의체에서 준비한 법안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일시 : 2026년 1월 29일 오전 10시
징소 : 맥앤윕(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17 윕스퀘어 5층)
구독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번 토론회는 행정통합의 우려점을 포함해 이후 과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함께 다뤄볼 예정이에요.
*참석이 어렵더라도 당일 오후 4시 5분부터 라디오(표준FM 91.7MHz)와 유튜브 '대전CBS' 채널을 통해 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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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통합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이해 할 수없어요.
ㄴ띠모의 답변 : 빠르게 추진 될 것 같던 통합은 아직도 법안이 안나왔네요. 시민들과 법안 검토도 안하고 통합하려나봐요. |
구독자 B님🙌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안하는 거지 참나
ㄴ띠모의 답변 : 주민투표 등으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체로 나와야 하는데 절대 그런 구조는 절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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