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국회의원 선거 결과 보셨나요? 선거 기간 띠모가 보낸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요. 오늘은 대전 지역 총선 결과와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정리해서 왔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도 출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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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모니터링
- 이번 총선 결과 브리핑해드립니다
- 지하상가 너 나가!
- 중앙로지하상가 관리 운영이 7월 5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2. 이(2)주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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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총선 결과 브리핑해드립니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있었죠. 전날 띠모가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을 분석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님, 투표는 잘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지역 총선 결과를 포인트별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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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대전지역 당선자 현황
포인트 1.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지역구를 싹 쓸어갔어요
이번 총선에서 대전지역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요. 지난 제21대 총선과 같은 결과예요. 7개 지역구가 모두 한 정당 소속이면, 서로 의견을 모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서로 견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이건 앞으로 4년 동안 당선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예요. 같은 지역,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인트 2. 연령: 청년이 전혀 없어요
대전지역 당선자의 평균 연령을 계산해보면 약 47.1세예요.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인 56.3세보다는 다소 낮지만, 한 명씩 살펴보면 청년 당선자는 1명도 없었어요. 정치인의 다양성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운 결과죠. 사실 지난 띠모크라시에서도 확인했듯,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임기 동안,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죠? 앞으로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인트 3. 성별: 대전 지역구에 첫 여성의원이 탄생했어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대전에서는 첫 지역구 여성의원이 등장했어요. 2명이나! 이에 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대전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매우 기념비적인 일인 건데요. 다만 당선된 여성의원의 공보물에서는 여성 관련 공약이 매우 적었어요. 있더라도 서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이끌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구독자님도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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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4. 재보궐선거 : 중구청장과 유성구 의원
이번에 대전에서 재보궐선거도 있었죠. 중구청장 당선자는 김제선 후보가 당선됐고요. 유성구의원은 최옥술 후보가 당선 됐어요. 두 당선인은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바로 임기가 시작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는지 꼼꼼하게 더 지켜봐요.
제22대 총선은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아쉬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당선자들이 5월 30일부터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갈지도 띠모가 감시해야 할 점이겠죠? 구독자 분들도 띠모 옆에서 함께 지켜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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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시: 지하상가, 너 나가❗
대전에 중앙로 지하도상가 가보셨나요? 대전에 살지 않더라도 성심당을 가기 위해 지하도상가를 통해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하도상가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띠모가 정리해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시계를 되돌려서 작년 12월로 가볼게요. 12월 1일 대전광역시는 중앙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중앙로 지하상가는 오랜기간 (사)대전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이 운영을 하는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각각의 점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최고가)을 진행하겠다고 통보 했어요.
대전시는 5월 초에 새로운 점포 운영자 입찰을 진행하고, 7월 5일부터 기존에 있는 사용 협약을 만료 하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이에 중앙로지하상사 상인들은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고, 대전시 결정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등이 지하상가에 붙어 있어요. 상인회의 입장은 멀쩡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거죠. 어떠한 준비기간도 없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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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지하상가에 붙은 현수막(띠모가 찍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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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야?
중앙로 지하상가는 19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하상가를 짓고 난뒤, 지은 건설사가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상인회가 1994년부터 운영을 직접 해왔어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로 건설사가 파산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해온 건데요.
갈등의 요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이에요. 공유재산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1조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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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기부채납이 뭐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일이에요. 기업이 그냥 무상으로 제공 할 일은 없겠죠? 정부로부터 시설의 운영권, 수익, 용적률 완화 등 다른 형태의 조건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하상가를 지은 건설사가 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하상가 운영을 건설사가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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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허가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 부터 5년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법 7조에서는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더 길게 사용 허가 기간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최대 20년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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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년이라는 기간은 2015년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맺은 계약과 새로운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게 된 거에요.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서 기존 관리주체인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및 점포 상인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20년 무상임대와 10년의 유상임대까지 해서 임대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에요.
대전시의회는 뭐해?
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의회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했죠. 지난 3월 7일 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이장우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했어요.
안경자 의원은 27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로 지하상가 위탁 변경'에 대한 발언도 진행했었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해왔어요.
* 역전 지하도상가는 대전역부터 목척교까지의 지하상가에요. 1981년 준공 이후 대전시로 기부채납 되었고, 20년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된 2001년 6월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이에요. 2017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점포 사용, 수익허가를 내다가 2021년부터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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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중앙로 지하도상가관리·운영협약 종료 이후 기존 관리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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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수익 허가자에 대한 조치계획
이장우 대전시장
-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 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연장 불가
- 임대료의 투명성과 철저한 감사시스템 도입 등으로 공공성 확보가 옳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기존 허가자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입찰컨설팅, 설명회 입찰방법 교육 등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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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역전지하상가와 중앙로지하상가의 운영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장우 시장의 견해,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속한 직원 45명의 고용 승계 문제, 중앙로 지하상가의 상인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었어요.
이장우 시장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고, 임대료 등 사용 수익은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장사를 하는 상인도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이장우 시장의 말과는 다르게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점포 리모델링, 개선 사업을 꾸준하게 벌여왔어요. 그리고 대전시가 현재 제안한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은 인기가 좋은 구역에 프랜차이즈나 거대자본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가격경쟁이 벌어져 사용료가 상승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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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을 계속 유발하면서 대화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에요. 모두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방법을 찾고 갈등을 최소화 시켜나가는게 중요해요.
대전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공유재산법 21조에 펴보면 4항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기를 지나왔고, 이 감염병의 피해는 중앙로 지하상가도 피해가지 못했죠. 코로나 19도 사회적 재난의 형태이고,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등이 있었던 만큼 일부 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도 있는거죠.
그러면서 다시 중앙로지하상가와 대전시는 이후 계획을 논의 할 시간을 확보 할 수 있겠죠.
이후 대전시 입장대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더라도 입찰 방식에 변화를 줘서 상인들을 보호 할 수도 있어요. 기존 상인에게 우선권을 보장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입찰 시 상한가를 설정 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지역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에요.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의 위협과 사회적 재난이 발생 했을 때도 상인들 스스로 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도 무시 할 수 없어요. 분명, 운영 과정에 문제도 있을텐데 그 문제를 최소화 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행정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대전시가 상생과 협력이라는 단어를 좀 더 고민 해보고 소통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님, 오늘 준비한 중앙로 지하상가를 둘러쌓고 있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피드백 해주기 링크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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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동구의회
- 김세은 의원 사퇴
- 4월 12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김세은 의원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사직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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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가 준비한 대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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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총선 기간 동안 대전 소식도 궁금해요.
ㄴ띠모의 답변 : 다시 대전 소식도 열심히 정리해서 올게요. 다음번엔 대전시 추경 예산 등을 정리해볼게요! |
구독자 B님🙌
최근에 구독한 구독자입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띠모 화이팅!
ㄴ띠모의 답변 :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니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도 더 재밌게 정리해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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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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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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