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호외로 찾아온 띠모크라시입니다.
님, 띠모크라시의 첫 시작 기억하시나요? 대전 지방의회를 더 쉽고 재밌게 이야기 나누기 위해 시작했던게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다가오는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데요. 현 대전시의원들도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띠모가 지금까지 대전시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살펴봤어어요. 지난 4년 동안 대전시의회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전광역시의회 9대 의회(2022년 7월 1일 ~ 2026년 5월 1일)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출석,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입법활동 등을 점검했어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2석 중 18석을 차지하며 출발한 대전시의회는 임기 중반 이후 20석으로 확대되기도 했었죠. 의회 구성의 편중도가 지난 8대 대전시의회처럼 심해졌던 건데요. 민선8기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구조라서, 임기 내내 집행기관 거수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 인사청문회제도 개악
-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됐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3개 기관 중 조정 해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개정
- 시민사회 3조례 폐지(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 이장우 시장이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민사회에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토론회 청구가 있었지만, 공식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폐지 조례안 가결
- 집행기관 정책 지원으로 쏠린 입법 기능
- 이상래 의원의 4년 간 대표발의 4건 중 2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통합 관련 결의안
-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임명권도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이 외에도 원구성 과정에서 반복된 실패, 조원휘 의장의 탄핵 반대 집회 무대 참석으로 불거진 내란 동조 논란까지,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은 집행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했었는데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대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해봤어요.
출석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대체적으로 95% 이상의 출석률을 보여줬는데요. 출석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직무 방기로 평가될 수 있어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현안을 공식 제기하는 핵심 통로로, 집행기관의 사업을 단순 촉구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짚는지가 의정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돼요. 지방의원이 어떤 문제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도예요. 이상래·이중호·이효성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5분 자유발언도 없었고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시정질문은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응답해야 하는 구조로, 집행기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상래 의원은 시정질문 역시 4년 내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방진영 의원은 2025년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을 감안하더라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예요. 이중호·김영삼·송인석·이재경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2년에 각 1건씩 질문한 이후 3년 넘게 시정질문이 없었어요. 출범 직후 한 번 하고 사실상 멈춘 거죠. 마찬가지로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대표발의 의안은 의원의 자치입법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9대 의회 평가 대상 20명의 대표발의 건수는 이상래 의원 4건 부터, 정명국 의원 65건까지 의원별 편차가 커요. 다만 건수 자체가 곧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계류 비율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정명국 의원의 경우 65건 중 약 25건, 38%가 계류 중인데요. 문제는 비율만이 아니에요. 계류된 조례들을 살펴보면 '재정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조례안', '재정사업 성과 평가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재정사업 사후 평가 강화에 관한 조례안'처럼 유사한 주제를 제목만 바꿔 반복 발의한 사례가 눈에 띄어요. 조례는 지역의 필요와 현실에 맞게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해요.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