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2025년 상반기가 끝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은 2025년도 띠모와 힘차게 대전을 파헤쳐봐요!
내란의 긴 어둠을 지나 대전에서도 이곳 저곳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내란 재판도 특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만간 이 재판의 내용들도 정리해야 되겠죠?
문제가 많아지는 만큼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이 더운 날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건강관리 잘 해보아요!
그럼, 오늘의 띠모크라시 출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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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조례들 이대로 가면 저숭라라 감
-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려는 조례 폐지안과 의회를 대전시에 갖다 바치려는 대전시의원들의 정보공개조례 개정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2. 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시의회
- 송활섭의 강제 추행 1심 선고가 7월 10일 오후 2시에 열려요.
- 경기도
- 지방의회 11곳이 국외 출장 시 항공권 금액 부풀리기 의혹이 나왔어요.
- 경기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경찰조서에서 일부 시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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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민사회 관련 3개 조례안 폐지 및
정보공개조례 개악에 대한
시민토론회 청구 서명
오늘 띠모크라시 내용과 관련된 시민 토론회 청구 서명이에요. 오늘 내용 읽어주시고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대전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독려했던 중요한 세 가지 조례인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오는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어요. 7월 16일 해당 조례의 폐지안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이 조례들은 지난 시간 동안 대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을 쌓아 올리는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제도적 기반이었어요. 이 조례들은 부족할지언정, 공공의 영역이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근거였어요.
하지만 대전시는 관련 센터 운영 종료 및 중앙 정부의 입장 변경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가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이유에 시각,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내세웠지만 뒤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악을 시도하고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이 청구한 정보를 행정기관이 비공개 했을 때,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보루에요.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정보공개의 주체이자 감시의 대상인 시장에게 위원장 임명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려 해요.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길 포기하고 ‘위성 집행부’를 자처하는 것 뿐이에요.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로 ‘시민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들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충분히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게 함께 해주세요.
*대전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만 참여 가능합니다.
**꼭 정자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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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일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야한다", 혹은 "안 해야 한다"로 의견이 나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민사회 지원을 두고 "사회문제 해결, 공익 강화, 사회적 신뢰, 공론장 조성 등이 용이하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기업을 예로 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파괴되지 않게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죠. 결국 공적 권력이 일정 부분 투여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일정 부분 자원이 투입되어야 해요.
그래서 대전시도 다양한 가치를 지원할 수 있게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7월 10일 개회되는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봐요.
1) 조례 폐지는 2024년부터
2024년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폐지 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중호 의원이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두고, "센터도 폐쇄되었으니,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며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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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사회적 자본의 확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대전NGO지원센터의 역할이 자치구의 역할에 더 맞다는 이유로 폐쇄된 만큼 조례도 폐지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조례 등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고, 올해 5월 대전시는 조례폐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어요.
2) 시민사회 관련 3개 조례 폐지 수순 밟는 중
4월 25일, 이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포함해 총 3개의 조례의 폐지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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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위 조례들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수행해왔어요.
- 대전NGO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활동해왔고요.
-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확충 조례는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간 신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회통합과 마을자치를 구상하고 가능하게끔 만들어왔죠.
-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을 행정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어요.
이전에 없어졌던 민간위탁기관들은 단순히 일자리 사업만이 아닌 대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했고, 여러 시민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던 거죠.
공간만 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무형의 네트워크,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은 필요한데, 대전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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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3개 조례의 주된 내용이 뭐야?
3개 조례의 주된 목적과 내용만 간략히 살펴볼까요?
- 목적은 비영리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익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에요. 회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창립 등 상담 지원,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사업,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 참여와 소통으로 믿고 서로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마을 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했어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적 역량을 축적 할 수 있게끔 지원한 조례에요.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는 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어요.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할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지원하는 건데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대전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했어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원체계 등을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조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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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하면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폐지 이유를 살펴보면 NGO지원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운영이 종료됐으니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고, 유사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니 폐지한다고 했어요.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으니 이에 맞춰 폐지하는 것이 그 이유에요.
사회적자본확충 조례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무형의 네트워크를 지역에 쌓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꾸준히 만들어가야 하는거죠.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NGO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전에 있는 곳도 이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단순히 등록 된 단체 지원을 넘어 풀뿌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지원 가능성도 열어둔 조례겠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도 상위 법령이 폐지 됐으니 없애겠다는 것은 자치 입법인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로 보여요. 상위법령 따라갈 거면, 지방자치의 이유가 없겠죠?
띠모는 대전시가 3개 조례를 묵어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를 억압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요. 상위 규정의 폐지가 지역의 조례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청년기본법이 있어, 전국적으로 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기본조례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에서 먼저 시도해서 결국 법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지역에서의 조례가 법령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시장이 대전에서 가져나가야 할 책임, 계획을 세워 지원해 나갈 수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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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시의회, 너희는 '위성 집행부'?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대전시가 있고, 시장의 권한만 더 강하게 하려는 대전시의회가 있어요. 대전시장을 견제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는 우리의 대전시의회, 대전 제2청사로 이름을 바꾸는 것 추천해봐요.
대전시의회도 7월 2일 입법예고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1. 행정정보에 대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2.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임명방법에 대한 규정
두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정보공개대상 기관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청구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 접근성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방향은 좋아요. 누구나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니까요.
문제는 두번째인데요.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즉, 공개, 비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인 것이죠. 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되었을 때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호선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 변경 내용이에요.
심의회가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경우, 시장과 맞는 사람이 위촉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독립성과 중립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악을 대전시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요.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인 시장에게 위원장 지명 권한을 먼저 나서서 주겠다는 건데요.
심의회는 결국 대전시의 모든 결정은 정당화 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지도 몰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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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잠깐 보고가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죠. 오늘은 서울시만 간략하게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5, 2020.10.5, 2021.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 중 3분의 2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2021.12.30>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5> ④ 당연직 위원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2.12.30, 2024.5.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3.12.29>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5>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0.5> ⑧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장은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자체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5>
7조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있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대전시 조례가 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보여요.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협력해야지 뒤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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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대표발의자로는 정명국 의원이고요. 공동발의자는 송인석, 이금선,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김진오, 이한영, 이상래, 김영삼 의원이에요.
대전시의회를 거수기를 넘어 대전시청의 산하 부서로 들어가려는 걸까요?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예요.
그리고 방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물론 당이 다르다고 해서 공동발의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보궐선거때부터 온통대전 부활을 이야기 하며 대전시정과 반대 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죠.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고 어필했던 만큼 조례 공동발의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죠. 만약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면, 의원으로서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조례 발안에 중요성을 인지하길 바라요.
이러한 점을 들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입장도 발표하고, 시민서명을 시민사회 3개 조례와 함께 서명을 받고 있어요. 다행히 대전시의회가 띠모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전시의회 발의 의원은 시장의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그렇다면 개정안에 관련 취지가 담겨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띠모는 "행정정보에 대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조례는 찬성해요. 이번 계기로 행정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이슈를 행정과 의회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면 좋을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 의안은 계류되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7월 10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위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에요. 해당 조례들이 폐지되지 않고 대전에 공익활동이 잘 자리잡을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대전시가 더 이상 퇴행되지 않고, 더욱 투명한 대전시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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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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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 송활섭 강제 추행 1심 선고
- 송활섭의 1심 선고가 7월 10일 오후 두시에 예고 되어 있어요. 지난 7월 3일 1심 선고가 연기되어 일주일 뒤인 10일 열리게 되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함께 지켜봐요.
경기도
- 경기남부경찰청, 항공권 부풀리기 의혹 수사
- 지방의회가 여전히 아직도 계속 비판받는 공무국외출장. 경기도 지방의회 11곳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대전은 어떠한지, 점검해봐야겠어요.
- 양우식(경기도의원) 경찰조사에서 성희롱 혐의 일부 시인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엇고 경찰조사에서 일부 시인했다고 해요. 성범죄는 이곳 저곳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시인 한 만큼 경기도의회도 그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겠죠. 여기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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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팔레스타인 대전 대화모임 참여 안내]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대전모임에서 첫 번째 대화 모임을 개최합니다.
팔레스타인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대의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저녁 7시
✅ 장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 준비물: 다큐멘터리 <언허드>미리 시청하고 오기.
*신청하신 분에게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 문의 : 010-7773-2087(대희)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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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대전 소식 만큼이나 유행에도 민감한 띠모에 놀라고 갑니다. 👍👍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주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유쾌한 패러디 덕분에 환기가 된 것 같아요. 모 의원의 공판 방청이 궁금했던 터라 생생한 현장 소식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띠모처럼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목 쭉 빼고! 예의주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ㄴ띠모의 답변 :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구독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
구독자 B님🙌
서철모 붐따
ㄴ띠모의 답변 : 서철모 청장의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 모여주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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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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